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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완전 정리 — 구성요건부터 처벌 수위,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보기

by 땡큐리치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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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근거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 배임보다 업무상 배임(직무 중 발생)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2. 구성 요건 (성립 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타인의 사무’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 회사 임직원, 이사, 대리인, 재산관리인 등
  2. 임무 위배 행위
    •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 예: 회사 돈을 개인 거래에 사용, 회사 자산을 헐값에 처분 등
  3.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
    • 판례상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배임죄 성립 가능 (대법원 2014도1104 판결 등)
  4. 고의(故意)
    • 본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의도나 인식이 있어야 함

🔹 3. 대표 판례

  • 대법원 2008도5897 판결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실제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는 “이익과 손해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
    즉, 단순한 부당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손해와 직접 관련된 이익’이어야 함.

🔹 4. 처벌 수위

구분법정형
일반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이득액 5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

🔹 5. 친족 간 배임의 특례 (형법 제361조)

친족 간 범행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배임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 단, 피해자가 친족이라도 회사 명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6. 실제 사례 예시

  •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상환한 경우 → 업무상 배임
  • 임원이 회사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아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 배임
  •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겨 손해를 초래한 경우 →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7. 정리

요소내용 요약
구성요건 타인의 사무 + 임무위배 + 손해 + 고의
처벌 5년 이하 ~ 10년 이하 (특경법 시 가중)
손해 기준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
친족상도례 가족 간 범행은 고소 있어야 처벌 가능
주요 대상 회사 임원, 공인중개사, 재무담당자, 대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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