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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 배기량 260cc 초과
- 중·소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50cc 이상 ~ 260cc 이하
- 검사 제외 대상:
- 50cc 미만 이륜차
- 전기이륜차(현재는 검사 의무 없음)
✅ 검사 주기
- 신규 등록 후 2년 이내 첫 검사
-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 필요
-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됨
✅ 검사 항목
- 배출가스 검사
- 매연, HC, CO 등 오염물질 허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소음 검사
- 배기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이하인지 측정
- 안전 검사
-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작동 상태
- 제동장치(앞·뒤 브레이크) 성능
- 차량번호판, 후사경(백미러) 등 설치 적합 여부
- 기본적인 안전운행 가능 여부 확인
✅ 검사 비용
- 정기검사 수수료: 약 15,000원 내외 (차종·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 배출가스 검사 포함
✅ 검사 장소 및 예약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민간검사소
- **사이버검사소(온라인)**에서 예약 가능
- 검사일자 알림 서비스(문자/알림톡) 신청 가능
✅ 과태료 및 벌칙
- 정기검사 미실시 시:
- 30일 이내 지연: 2만 원
- 이후 3일 초과마다 1만 원씩 가산
- 최대 20만 원 과태료
- 검사명령 미이행 시:
- 300만 원 이하 벌금
✅ 자주 하는 질문
- Q. 스쿠터도 검사 대상인가요?
→ 배기량 50cc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 스쿠터는 현재 제외) - Q.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바로 검사해야 하나요?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바로 할 필요 없음. - Q. 개조(튜닝)된 오토바이도 검사되나요?
→ 불법 튜닝 시 검사 불합격 가능, 사전에 구조변경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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