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 지원조건

by 땡큐리치 2025. 9. 16.
반응형

 

청년월세 지원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분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 보통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마다 상한이 다름. 주거복지포털+3인천청년포털+3서울주거포털+3
무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등도 주택 소유로 판단됨. 인천청년포털+3서울주거포털+3주거복지포털+3
별도 거주 / 세대 분리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어야 함. 부모님 세대와 같이 살면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적용됨 또는 지원 제외됨. 주거복지포털+2인천청년포털+2
소득 기준 청년본인이 속한 가구(청년가구) 소득과 부모 등 가구(원가구)의 소득 둘 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사업이 많음. 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100% 이하 등. 주거복지포털+2인천청년포털+2
재산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가져야 함. 차, 토지/건축물, 예금 등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경우 있음. 인천청년포털+1
임대차계약 / 월세 계약 조건 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된 계약서 필요함.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다는 증빙 (이체내역 등) 필요. 임차보증금, 월세 상한액 조건 있음. 복지로+4서울주거포털+4주거복지포털+4
청약통장 가입 여부 일부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포함됨. 종류나 가입 시기는 사업마다 다름. 주거복지포털+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예시)

서울을 예로 들면, 2025년 사업 기준으로 다음 조건들이 있음: 서울주거포털

  • 신청자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서울주거포털
  • 무주택자 서울주거포털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서 월세 거주함 서울주거포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주거포털
  • 제외 대상도 있음: 이미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주택 소유자,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거주자 등이 있음. 서울주거포털+1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 서울주거포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