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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될까? — 감액 가능 여부 완전 정리

by 땡큐리치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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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문제는 부모 모두에게 예민한 주제입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양육비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감액이나 면제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양육비는 ‘의무’이자 ‘권리’

우리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다고 해서 부양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핵심 법조문:
  • “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837조 제1항)

자녀가 미성년자인 이상,
부모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양육비 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2. 소득이 없으면 정말 낼 수 없는 걸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0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잠재적 소득’(potential income) 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예를 들어,

  • 건강하고 근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전에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경우,
  • 취업 의지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 경우

👉 법원은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소득을 추정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즉,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3. 양육비 감액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다만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이 명백할 때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단, 단기간의 구직 공백이나 임시 실직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건강 악화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의료 기록, 장애 판정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재혼 후 새로운 부양가족이 생긴 경우
    • 새 배우자 또는 자녀 부양으로 생활비 부담이 현저히 커졌다면 일부 인정 가능.
  4. 기존 양육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 실제 소득 대비 불합리한 금액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4. 감액 청구 절차는 어떻게 할까?

양육비 감액을 원할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 제출
    • 관할: 자녀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 기존 양육비 결정문(또는 합의서) 첨부
    • “이전에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다”는 근거 제시
  3. 소득 변동, 건강 문제, 부양가족 증가 등의 자료 제출
    • 급여명세서, 실직 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법원이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운 양육비 결정

💡 주의:
단순히 “요즘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 + 장기적 경제난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5. 감액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양육비 감액 결정은 청구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즉, 이미 밀린 양육비는 감액 청구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가능한 빨리 감액 심판을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 6. 실질적인 대안 – 협의 조정도 가능

만약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면,
법원까지 가기 전에 양육비 조정이나 협의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일시적으로 “3개월간 절반만 지급”
  • “소득이 생기면 다시 정상 지급”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를 문서화해 두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겨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7. 결론

상황양육비 의무감액 가능성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 여전히 존재 낮음
장기간 실직 또는 건강 악화 존재 있음 (증빙 필요)
재혼·부양가족 증가 존재 일부 인정 가능
단순한 경제난 존재 거의 없음

👉 요약: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정이 크게 변했다면 법원에 감액 청구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미지급 상태로 두면 채권 압류나 신용불량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조언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신뢰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어 힘든 상황이라면
“포기”보다 “조정”을 선택하세요.
가정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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