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쳥년#청년월세#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지원조건#무주택#1 청년월세 지원조건 청년월세 지원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분내용연령만 19세 이상 ~ 보통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마다 상한이 다름. 주거복지포털+3인천청년포털+3서울주거포털+3무주택 여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등도 주택 소유로 판단됨. 인천청년포털+3서울주거포털+3주거복지포털+3별도 거주 / 세대 분리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어야 함. 부모님 세대와 같이 살면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적용됨 또는 지원 제외됨. 주거복지포털+2인천청년포털+2소득 기준청년본인이 속한 가구(청년가구) 소득과 부모 등 가구(원가구)의 소득 둘 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사업이 많음. 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100% 이하 등. 주거복지포털+2인천청년포털+2재산.. 2025.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